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날 선 발언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즉각 국가원수모독죄라고 비판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뉴스TMI에서는 국가원수모독죄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지금은 사라진 법 조항입니다. <br /> <br />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국가원수모독죄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'국가모독죄'입니다. <br /> <br />1975년부터 1988년까지 존재했던 형법 104조 2 내용인데요.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국가모독죄는 독재체제 비판에 대한 처벌과 외신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1987년 6월 항쟁 이후 바로 폐지 논의가 일었고, 1988년 12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처벌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1977년 당시 고교 국어교사 양성우 씨가 일본의 한 잡지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시를 실었다가 국가모독 및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처해진 이른바 '노예 수첩 필화사건'인데요. <br /> <br />양 씨는 2012년 12월 재심을 청구해 국가모독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, 헌법재판소는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 된다며 2015년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민주당에선 국회법 146조, 모욕 금지 규정을 적용해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인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헌법 45조 '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' 면책특권이 있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31218231808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